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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· 확산 지원사업 공고(수정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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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· 확산 지원사업 공고(수정공고)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7-59 호

2017 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· 확산 지원사업 공고

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․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「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17 년 2 월 2 일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ㅇ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‧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

□ 지원 대상

ㅇ 국내 중소⋅중견 제조기업

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
* 조선기자재 업체, 소비재 수출기업, 「기업활력법」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, 로봇 도입 관련 기업,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,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선정시 가점

□ 지원내용

ㅇ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*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구입 지원

*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(MES), 제품개발지원시스템(PLM), 공급사슬관리시스템(SCM), 기업자원관리시스템(ERP)

< 세부 지원내용 >

분야

내 용

현장자동화 및 공장운영

시스템

∙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공정관리 , 품질관리 ,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

∙ 현장자동화는 KIOSK, 센서 ,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MES 와 연결되어야 함

제품개발지원시스템

∙ CAD/CAE/CAPP/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PLM 시스템

공급사슬관리시스템

∙ 수요예측 , 생산계획 ,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

∙ ERP 또는 MES 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 형 시스템

기업자원관리시스템

∙ ERP,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

∙ 입고 , 생산 , 출하 ,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

제조 자동화

∙ 저비용 ‧ 고효율 제조 로봇 ( 무인운반차 등 ) 개발 ‧ 보급

∙ IoT 센서 , 로봇 등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향상

∙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계 조건

공정

시뮬레이션

∙ 공장 ‧ 제품설계 등에 사전 검증을 통한 시행착오 예방

∙ 공장 및 공정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분석 , 데이터 해석을 통한 품질 확보

초정밀 금형

∙ 금속 소재의 정밀설계 , 가공 , 조립을 위한 솔루션 제공

∙ 도장 , 코팅 , 연마 등 공정 개선을 통한 외관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지원

∙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계 조건

□ 지원규모 및 조건

ㅇ (지원예산)총 418억원(산업부 예산 343억원, 삼성전자 출연 75억원)

ㅇ (지원조건)기업당 총 사업비의 50%, 최대 5천만원 지원

*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금 편성

– 중간2(MES)*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할 경우 최대 2억원 한도로① 총 사업비 1억원까지 50%, ② 1억원 초과분 40%지원

* 중간2 : 자동제어 기반의 공장운영 최적화, 실시간 스케줄링/의사결정, 주기적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형 공장 경영

ㅇ (지원기간)사업공고일~예산 소진시까지

ㅇ (추진절차)사업공고 및 모집(’17.2월~, 수시모집), 평가⋅선정, 지역별자금 배정, 사업 착수, 중간 점검, 최종 점검⋅사업비 정산

1. 사업공고 및 모집

2. 평가 및 선정

3. 지역 ( 센터 ) 별 자금 배정

• 사업계획서 접수 *

* 접수 : 사업관리 시스템
( 공장소재지 관할 창조
경제혁신센터 지정 )

• 현장실사 ** 및 사업계획서 **
심사 후 최종 선정

* 코디네이터/멘토

** 원가감리 포함

• 지역별 기업 수요 등에
근거 , 센터별 자금 배정

(스마트공장추진단 심의‧의결)

4. 사업 착수

5. 중간점검

6. 최종점검 ‧ 평가 /

사업비 지급 ‧ 정산

7. 성과분석

• 참여기업 – 공급기업
양자계약 체결

• 센터 – 참여기업 – 공급기업 3 자협약 체결

• 진행상황 점검 * 및
필요시 설계 보완

* 코디네이터/멘토

• 최종점검 , 사업평가

• 평가 완료 후
사업비 지급 및 정산

ㆍ 주요 성과지표
( 품질 , 비용 , 납기 등 )
개선율 분석

□ 참여 기업 선정 절차

① 사업계획서 심사

– (부적격사항 검토)휴·폐업중인 기업, 불건전 용품 제조기업 등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* 사업계획서 접수 직후 심사하며,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이후 심사절차에서 배제

< 부적격 사항 >

‧ 휴 · 폐업중인 기업 ‧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

‧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‧ 유흥 · 향락업 , 숙박 · 음식점

‧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‧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
‧ 유사 국책사업 (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‧ 확산 , 생산현장디지털화 ( 중기청 ), 산업혁신운동 등 ) 에
따른 지원을 이미 받은 기업 ( 단 , 구축완료 후 1 년이 지난기업의 경우 타 분야 지원 ,
스마트공장 수준 향상인 경우 추가 지원 가능 , 단 신규업체 우선 지원 )

– (사업계획서 평가)혁신센터별 기술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및 지원대상 선정

* 사업계획서 평가 후 전문감리기관을 통해 원가감리가 별도 진행되며, 부적격시1회 보완 조치기회 부여(단, 후순위 배정)

평가 항목

점 수

수요기업 적격여부

평가 (20 점 )

스마트공장 도입 필요성 및 구축효과

20

제안의 타당성 및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

(45 점 )

스마트화 수준

5

프로젝트 계획 , 조직 구성 ,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

25

KPI 의 적절성

15

공급사의 역량

(15 점 )

공급기업 투입인력 적절성

15

전략적 중요성

(20 점 )

지역 내 주력 사업군 ‧ 성장분야 ‧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

감안하여 각 지역 센터별 판단

( 특정 대기업 1 차 협력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)

20

합 계

100

※ 상기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혁신센터별 차등 운용 가능
( 상세문의 : 별첨 ‘ 각 지역 혁신센터 담당자 ’)

– (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) 조선기자재 업체, 소비재 기업, 사업재편 승인기업, 로봇 도입 관련 기업,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, 정보보호 인증 기업 가점 부여(3점)

* 가점 부여항목 중복적용 불가, 1개 항목만 적용

가점항목

점 수

조선기자재 업체

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(선박구성부분품) 보유 또는
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

3

소비재 기업

화장품, 식품, 의약품, 생활·유아용품, 패션·의류제품
등 소비재 기업

3

사업재편 승인기업

「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」 제 10 조에 따른 사업

재편계획을 승인받은기업

3

로봇 도입 관련 기업

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사업 선정 기업

3

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

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 · 지원사업 선정 기업

3

정보보호 인증 기업

ISMS 인증 기업 ,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 등급 이상 기업

3

* (조선기자재 업체) 공장등록증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(C31114 외의 업체) 제출 要
( 소비재 기업 , 사업재편 승인기업 ) 사업계획서상의 업종코드로 해당여부 판별
( 정보보호 인증 기업 )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要

② 현장실사 기준

–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계획서 대조·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

* 단, 사업계획서 대조․평가 항목에 한하여 1회 보완조치 기회 부여

점검 항목

비고

사업계획서

대조 ‧ 평가

사업계획서와 현장 요구의 차이

보완 조치

(1 회 )

스마트공장 구축 및 활용 타당성 ( 효과 측면 )

스마트공장 구성의 타당성 ( 구성의 당위성 측면 )

자금 활용의 타당성

비상식 ‧ 부도덕한 목적으로의 자금 활용 가능성

부적합시

지원 제외

기업 의지

CEO 를 비롯한 구성원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지

③ 지역(센터)별 자금 배정(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)

– 지역별 발굴된 기업 수요 등에 근거하여 센터별 자금 배정

④ 지원대상 기업 최종 선정⋅통보 및 구축 착수

– 지역(센터)별 배정받은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기업 선정

– 센터가 기업별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, 스마트공장 구축 착수

* 선정된 참여기업은 결과 통보 후 1개월 내 사업 착수

2. 접수요령

ㅇ (신청기간)사업공고일~예산 소진시까지

ㅇ (접수방법)온라인 접수(별첨 참조)

–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http://bms.smart-factory.kr )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후 “( 별첨 ) ‘17 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사업 온라인접수 매뉴얼 ” 절차에 따라 등록 진행

ㅇ (첨부서류)온라인 등록 시 모두 첨부

첨부서류 목록

1. 사업계획서

2. 견적서(공급기업 작성) 1부 (비교견적 2건 포함)

※ 견적서는 부가세 포함이며, 예산의 항목(점검비용 제외)에 준하여 견적함

3.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)

4. 공장등록증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)

5. 중소기업확인서 혹은 중견기업확인서 1부 (유효기간이내)

6.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)

7.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

8. 인감증명서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)

9. 개인·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

10. 기타 증빙 서류*및 센터 요청 자료

* 조선기자재 납품 확인 증명 서류, 소비재 수출실적 증빙서류, 기활법 승인 증빙서류,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

3. 문의처

ㅇ (사업관리시스템 문의)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

– 사업관리시스템 Q&A 등록

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– 정보공개 – Q&A – 오른쪽 상단 ‘ 신규 ’ 버튼 – 내용 작성 후 ‘ 저장 ’ 버튼

(☎ 02-6050-2777~2778)

◇ 기타 상세내용 확인 및 작성 서식 다운로드

– “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” 홈페이지또는 “스마트공장추진단”

홈페이지(http://www.smart-factory.kr) 에 게시된 공고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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